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339 선고일 1999-05-26

[요지] 토지상에 건축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집진시설 옥외크레인시설을 추가로 포함시켜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산정하면 초과하는 토지가 없으므로 초과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1998.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2,786,900원, 농어촌특별세 3,005,460원, 합계 35,792,3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4.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답) 9,1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59,56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1,691,360원, 농어촌특별세 6,571,700원, 합계 78,263,06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0. 부과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1999.2.1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때 매수자의 이행 합의서상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3년이내에 이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4,206.56㎡(이하“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3.12. 취득세 32,786,900원, 농어촌특별세 3,005,460원, 합계 35,792,3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지사가 이의신청결정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정하면서 집진시설 및 옥외크레인 시설면적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집진시설(shot room, painting room)은 그 면적이 20.67㎡로서 공장건축물 외벽에 부착설치(1997.8.25. 설치 완료)된 공해 방지시설이고, 옥외크레인은 수평 투영면적이 817.80㎡로서 유예기간내인 1998.4.30. 레일설비공사(전 공정의 90%)를 완료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집진시설 및 옥외크레인 시설면적(838.47㎡) 모두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그 면적을 제외하고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정하여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4호다목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그 『별표4』에서 토목공사 및 유사용기계장비 제조업(표준산업 분류번호: 29241)의 기준공장 면적율이 15%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5.8.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2.28. 공장용 건축물(연면적 623.93㎡)을 신축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일반건축물대장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진시설 및 옥외크레인 시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집진시설(shot room, painting room)의 경우 1997.1.14.부터 1997.8.25.까지 취득(취득가액 213,300,000원)하여 공장건축물의 외벽에 연결 설치한 사실이 법인장부(기계장치) 및 구적도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집진시설 면적(20.67㎡)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② 옥외크레인 경우는 철구조물(주차설비 등)의 원자재, 생산제품의 하역 및 이동, 제조공정 등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서 1998.3.18. 기초 콘크리트 공사 및 레일설치 공사를완료해 놓고, 1998.4.27. 대보종합개발(주)과 크레인 매매계약(매매금액 32,000,000원)을 체결한 후, 계약일에 16,000,000원, 1998.4.30.에 140,000,000원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옥외크레인 기계설비를 설치중에 있었던 사실이 제출된 법인장부(시설장치 및 선급금) 및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청구인은 현재 15톤 규모의 컨츄리 크레인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중에 있는 사실이 1999.5.7.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에서 입증되고, 그 수평투영 면적이 817.8㎡(58m×14.1m)인 사실이 구적도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옥외크레인 면적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상에 건축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838.47㎡(집진시설 20.67㎡, 옥외크레인시설 817.8㎡)를 추가로 포함시켜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해 볼 때 공장입지기준 면적은 11,699㎡(1,462.4㎡×100/15×1.2)로서 이건 토지(9,198㎡)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초과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