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338 선고일 1999-05-26

[요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물품의 보관 및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9.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3,192,720원, 농어촌특별세 4,875,990원, 합계 58,068,7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4.9.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5,557.8㎡(기존의 토지 1,964㎡를 포함,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5.31. 사무실 및 창고건축물을 증축(건축물 바닥면적 5,700.82㎡,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이에 처분청은 이건 토지 중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차량인가 대수 최저 보유차고기준 면적에 1.5배를 가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2,635.79㎡(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40,978,970원)에 구지방세법 (1994.12.22.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3,192,720원, 농어촌특별세 4,875,990원, 합계 58,068,710원(가산세 포함)을 1999.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9.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사무실, 창고)면적과 조경지역을 제외한 전 면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업무용차량의 차고지와 ㅇㅇ제철소 생산제품(냉연코일, 스라브, 열연코일 등)의 하치장 및 야적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중 야적이 가능한 스라브, 열연코일제품은 이동식 자바라 하우스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첫째, 이동식 자바라 하우스는 1991년도에 17개 동을 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이므로, 그 면적(918㎡)도 기준면적 산정시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포함시켜 산출하여야 하고, 둘째, 비록 이건 쟁점 토지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물품의 보관 및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상정착물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5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더라도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철도청 업무대행업, 항만·항공운송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종합제철(주)와 ㅇㅇ 내수제품 공로운송계약을 맺고 1986년부터 ㅇㅇ공업단지내의 토지(기존의 토지)를 취득하여 ㅇㅇ제철소 생산제품(냉열코일, 스라브, 열연코일 등)의 하치장, 보관 및 운송용도로 사용해 오던 중 1994.9.30. 이건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그 후 1996.5.31. 이건 토지상에 사무실 및 창고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면적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ㅇㅇ제철소 생산제품을 운송하기 위한 하치장 및 야적장(자바라 하우스 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법인등기부 등본, ㅇㅇ 내수제품 공로운송계약서, ㅇㅇ공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서, 건축물관리대장, 현장사진 등)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지상정착물의 기존면적산정시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동식 자바라 하우스는 하부에 바퀴를 부착시켜 이동이 가능하고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상정착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주 목적이 ㅇㅇ제철소 생산제품의 하치장, 보관 및 운송에 있고, 청구인이 최초 ㅇㅇ공업단지 입주신청시 (1984.12.7.) 그 사업계획서상 토지사용 목적에 야적장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입주계약체결서 및 사업계획서에서 입증됨)과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하역 및 야적용도의 토지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또한 사실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 전체를 ㅇㅇ제철소 생산제품의 하역, 보관 및 운송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1997년 및 1998년도의 물품재고 현황과 월별 입·출고 현황, 현장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이건 쟁점 토지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 할지라도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적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1.21, 95누3312)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목적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