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취득 후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승인을 받는 등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요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취득 후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승인을 받는 등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3.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07.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1996.8.1. 건축물 278.16㎡를 신축한 후, 그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12,2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1,883,200원, 농어촌특별세 10,255,960원, 합계 122,139,160원(가산세 포함)을 1999.3.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7.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분양 및 임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이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경우 사업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프라자 건물로 사옥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사옥 등을 신축하지 못하고 이건 토지상에 경량철골조 건축물을 1996.8.1. 신축한 후 협력업체에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를 청구인이 사용해 오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이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립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4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면 과세시점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였는지와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조 제3항제1호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첫째,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일부는 협력업체에 임대하고 일부는 청구인이 사용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주택건설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7.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8.1. 건축물(경량 철골조 278.16㎡)을 신축한 후 전체를 정원갤러리(대표:정대윤)에 임대하여 현재까지 정원갤러리에서 벽지·장판지를 도·소매하는 사업장(191.04㎡) 및 주택(87.12㎡)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1997.1월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사업체기초 통계조사표 (조사처:봉안동사무소)상에도 임차인인 정원갤러리 명단만 있을 뿐 청구인의 명단이 없는 사실과, 상하수도사용료 조정명세서(1997.8월, 12월, ’98년 1월)상에도 청구인의 명단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립하여 경영을 정상화 해 나갈 계획이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4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신축용도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