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하층 출입구 면적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층 면적을 합한 면적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되며 그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지하층 출입구 면적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층 면적을 합한 면적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되며 그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 1999.1.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6,940,000원, 농어촌특별세 5,219,500원, 합계 62,159,5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93.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172.56㎡(지하1층, 지상3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65,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6,940,000원, 농어촌특별세 5,219,500원, 합계 62,159,5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이 고유업무의 하나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고, 이건 건축물중 지하층(16.2㎡)과 지상1층중 지하층 출입구 부분(3.11㎡)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직접 사용면적(19.31㎡)만으로도 이건 건축물 연면적(172.56㎡)의 100분의 10 이상(11.2%)일 뿐만 아니라 지상1층의 가맹점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도 사실상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연간 임대수입금액도 이건 토지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이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둘째,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지상 1층 부분은 기존에 가맹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맹점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건 건축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건축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 본문 및 제1호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6.1.24.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중 1층은 같은해 2.24. 기존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던 ㅇㅇㅇ에게 임대(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임대료 2,200,000원)하였다가 현재는 청구인인 직영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2,3층은 같은해 3.11. ㅇㅇㅇ에게 각각 임대(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임대료 2,000,000원)한 사실과 이건 건축물의 지하층 부분을 비디오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던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건축물의 지상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러한 공유면적은 지상 1층을 임대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상1층에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상태에서 그중 일부에 지하층을 왕래할 수 있는 출입구가 별도로 있다면 이는 1층의 편의점을 위한 공유면적이라기 보다는 지하층의 이용에 관련된 면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면적까지 지상 1층의 임대차계약면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하층 출입구 면적(3.11㎡)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층 면적(16.2㎡)을 합한 면적(19.31㎡)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면적이 이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며,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이건 토지가액의 100분의 7 이상임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