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금 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자금 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1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606㎡(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10.10. ㅇㅇ산업(주)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2,655,738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014,280원, 농어촌특별세 1,467,970원, 합계 17,482,25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용접기 부품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3.22.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1996.6.18.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용접기부품, 기계공구, 명판 등을 제작하여 오던 중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부득이 이건 공장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 9259, 1993.4.13. 92누 16935)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공장으로 사용해오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부득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1996.12.31. 현재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산규모(1,473,965,025원)가 부채규모(881,725,100원)보다 휠씬 크고, 이익잉여금(542,239,925원)과 당기순이익(48,208,256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할 만큼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거나 경영이 어려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1995.9.26. 95누 9259, 1993.4.13.92누 16935)의 내용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자금 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