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면적이 건축법상의 대지 최소한도 면적을 초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하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토지 면적이 건축법상의 대지 최소한도 면적을 초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하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처분청이 1998.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2,389,1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3.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17,04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638㎡(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매각(1997.8.26.)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35,827,71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2,389,1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3.22.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ㅇㅇ 조폐공사 소유의 이건 토지를 성업공사로부터 일괄 취득하였다. 그 후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은 이건 쟁점토지는 형상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도로에 연접해 있지도 않고, 주변은 학교부지와 공공시설용지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사용하기 보다는 인접한 ㅇㅇ시멘트(주)의 아파트 신축 예정부지에 포함하여 아파트사업 부지로 활용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관리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ㅇㅇ시멘트(주)에 매각(1997.8.26.)하였다. 이는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단지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4.3.22.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성업공사로부터 이건 토지를 일괄 취득한 사실과 1997.3.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이건 토지중 이건 쟁점토지를 사업계획 면적에서 제외한 사실을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서 알 수 있고, 이건 쟁점토지가 주택건설 사업부지와는 인접되어 별도로 떨어져 위치해 있는 사실과 이건 쟁점토지를 335,827,710원에 취득하여 771,980,000원에 ㅇㅇ시멘트(주)에 매각(1997.8.26.)한 사실은 지적도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성업공사가 이건 쟁점토지만을 제외하고 매각하지 않아, 청구인이 부득이 이건 쟁점토지까지 취득한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인정된다. 특히, 이건 쟁점토지는 ①아파트 신축부지와는 별도로 돌출되어 있고, ② 그 주변이 학교 부지와 공공시설용지(청구인이 기부채납한 토지임)로 지정되어 있으며, ③ 토지의 형태가 중간 부분의 폭이 좁은 등 불규칙한 상태이고, ④ 별도의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 사실 등 그 입지여건으로 보아 연접된 ㅇㅇ시멘트(주) 소유의 아파트 신축부지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 보다는 국토이용의 효율성면에서 볼 때, 훨씬 합리적인 사실이 제출된 위치도 등에서 인정된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쟁점토지는 현재 당초 청구인의 취득목적인 주택건설용으로 ㅇㅇ시멘트(주)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서 입증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비록 이건 쟁점토지 면적(638㎡)이 건축법상의 대지 최소한도 면적을 초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