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상에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된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임
[요지] 토지상에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된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1999.3.2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94,748,8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0.17.부터 1990.10.17.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8,365.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 취득한 후 1993.10.13.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1994.8.14.부터 1995.8.28.까지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017,621,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94,748,870원(가산세 포함)을 1999.3.2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1988.10.1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연부 계약을 체결하고 총 9회에 걸쳐 연부금을 납부(1990.10.17. 최종 연부금 납부)한 후 1993.10.13.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날 공사를 착공하여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 후 1994.8월경 지하층에 거대한 암반이 발견되어 이를 분쇄하던 중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는 관계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 및 집단행동을 함에 따라 건축 공법 및 설계변경을 위하여 3개월 정도 공사를 중단하였고, 또한 터파기 공사 시공업체가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를 하던 중 1995.4.28. 가스 폭발사고로 인하여 대표이사 및 다수의 임직원들이 구속됨에 따라 2개월 정도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 그러나 그 기간이 5개월 정도밖에 되지않고, 그 기간중에도 기초 터파기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더욱이 1995.8.14.부터 1995.8.28. 사이에 청구인의 공사장이 비산먼지관리 시범공사장으로 선정되어 1994.11.1.부터 같은 해 11.10까지 견학공사장으로 지정받았고, 1994.8월부터 1995.9월까지 공사기성금으로 15억9천만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5회에 걸쳐 처분청 건축과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공사재개촉구 및 안전점검 지시공문 등을 근거로 1994.8.14.부터 1995.8.28.까지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 둘째, 설령 청구인이 1994.8.14.부터 1995.8.28.까지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부 취득의 경우 매 연부금 납부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1995.8.14.)로 부터 5년이내에 납부한 연부금에 대해서만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데도(행정자치부 세정 13407-150, 1999.2.2.) 1988.10.17.부터 1990.7.17.까지 8회에 걸쳐 납부한 연부금(6,284,263,110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는지 여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 현재 5년이 경과한 연부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제8호에서 연부 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 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88.10.27.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총 9회에 걸쳐 연부금을 납부(1990.10.17. 최종연부금 납부)한 후 1993.10.13.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날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1994.8월경 지하층에 암반이 발견되어 이를 분쇄하느라 소음 및 분진이 발생되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3개월 정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축공법과 설계변경을 거쳐 시장개설 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또한 1995.4.28.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시공업체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의 구속으로 인하여 2개월 정도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이 기간중에도 사실상 토공사, 흙막이 시설공사 등을 계속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소음관련 민원공문, 시장개설 변경허가 및 건축허가 관련 공문, 공사감리업체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처분청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1994.8.14.부터 1995.8.28. 사이에 ①비산먼지관리 모범공사장으로 선정되어 1994.11.1.부터 같은 해 11.10.까지 견학장소로 제공되었고, ②공사시공업체인 (주)ㅇㅇ종합건설에서 1994.9.10.총계약금액의 2.31%인 제1회 기성금(388,080,000원)을 청구함에 따라 1994.10.27. 제1회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1995.6.30. 총계약금액의 10.38%인 제2회 기성금(1,533,500,000원)을 청구하자 1995.9.22. 제2회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③공사현장사진을 보더라도 1994.8월부터 1995.8월까지 공사소음을 측정하고, 4단 토공사를 완료한 후 5단 토공사를 진행함은 물론 토사반출 공사 및 흙막이 공사 등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고, ④처분청 건축공무원이 처분청에 대한 서울시 감사시 작성(1999.1.25.)하여 제출한 확인서를 보더라도 그 기간중에 기초 터파기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⑤(주)ㅇㅇ종합건설 전도자금청구서 내역을 보더라도 1994.8월부터 1995.8월까지 당해 공사장에 대한 일반인부의 노임, 인부 및 직원의 식참대, 유지비 및 감리용역비와 장비(중기) 임대료 등을 청구하였으며, ⑥1995.4.28. 대구시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으로 인하여 시공업체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구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상에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된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 건축과의 5회(1994.7.31. 1994.11월, 1994.11.30. 1995.5.12. 1995.7.31)에 걸쳐 청구인에게 통보한 『건축공사 재개 촉구 및 안전점검 촉구 지시』공문 등을 근거로 1994.8.14.부터 1995.8.28.까지 1년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의 둘째 주장과 관계없이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