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석채취허가를 새로이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토석채취허가를 새로이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1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335,5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49,3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2,490,800원, 농어촌특별세 12,144,990원, 합계 144,635,79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레미콘제조업 및 토석채취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청구인의 실소유주인 ㅇㅇㅇ이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ㅇㅇ개발(주)에 자금(10억원)을 대여해 주고 1995.11.10. 이건 토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억원)을 설정하면서, ㅇㅇ개발(주)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건 토지의 진입도로 사용권, 지상권 및 채석허가권을 양수받기로약정하였으나, 1996.2.28. ㅇㅇ개발(주)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1996.2.29. ㅇㅇ개발(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ㅇㅇㅇ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ㅇㅇ리스금융(주)이 1996.5.7. 이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경매에 참가하여 1996.8.19. 감정가액(510,000,000원)보다 높은 가격(849,300,000원)으로 낙찰받았으나, 이는 채석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때문에 이건 토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 후 채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10.24.부터 10.25.까지 (주)ㅇㅇ중공업과 (주)ㅇㅇ중공업으로부터 채석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채석기계) 등에 대한 견적을 받고, 1996.12.3.부터 12.18.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ㅇㅇ리스금융(주)으로부터 이건 토지상에 기존 설치된 채석기계 등을 시설대여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채석기계 등이 제3자에게 매각이 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ㅇㅇㅇ 등 16인이 1996.8월부터 1997.12.월까지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느라 기간이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소유자가 받은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제12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ㅇㅇ리스금융(주)으로부터 기계장치(채석기계) 등을시설 대여받으려고 하였다가 ㅇㅇ리스금융(주)이 제3자에게매각하는 관계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인과 ㅇㅇ리스금융(주)간에 가격 절충이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기계장치 등이 필요할 경우 타 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대여받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ㅇㅇㅇ 등 16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ㅇㅇㅇ 개인에게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할 것이다. 더욱이 ㅇㅇ개발(주)이 받은 토석채취허가가 1996.10.28. 취소되었으면 청구인이 토석채취허가를 새로이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된 날(1996.10.28.)부터 이건 심사청구일(1999.3.28)까지 2년 5개월 동안 토석채취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