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형질변경 허가 또는 물건의 적치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변경협의 또는 야적장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임의 사용한 것은 적법한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형질변경 허가 또는 물건의 적치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변경협의 또는 야적장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임의 사용한 것은 적법한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2.5.13. (주)ㅇㅇ고속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잡종지 41,1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1995.5.12.까지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고, 1994.1.24. 이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승락받은 후 그 일부(19,834㎡, 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는 ㅇㅇ통상(주)에 임대하였으며, 나머지 토지(21,317㎡, 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는 목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를 토지 취득후 고유업무에 사용치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526,61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06,151,160원과 농어촌특별세 19,419,140원, 합계 725,570,3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화물의 하역, 운수 및 보관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유원지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 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수년전부터 야적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처분청에서도 1997.6.30.까지 이들에 대한 야적장 허가를 연기하였기 때문에 야적장이 타지역으로 완전히 이전하기까지는 야적화물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 공해로 인하여 유원지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유휴지로 방치할 수가 없어 그중 일부인 이건 제1토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명의로 야적허가를 받으려고 수차례 노력하였지만 번번히 불허가 처리됨에 따라, 기존 사용자인 ㅇㅇ통상(주)으로 하여금 야적장 허가를 받게하여 원목 및 기타 수출입 물량의 야적장으로 사용케 한 후, 하역작업에 부수되는 보관료를 받았기 때문에 임대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나머지 토지인 이건 제2토지는 취득후 1년내에 목적을 변경하여 원목의 야적장으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는데도 이건 토지 모두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원목야적장으로 토지를 임대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지상정착물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2.5.13. 유원지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주)ㅇㅇ고속(대리인: 성업공사)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연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최종 잔금을 지급(1995.5.12.)하기 전인 1994.1.24. 이건 토지에 대한 점유 및 사용승락을 받은 후 당초 목적대로 유원지 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그때까지 이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다, 그 야적장을 옮길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1994.5.15. 이건 제1토지에 대하여 기왕에 원목야적장 허가를 갖고 있던 ㅇㅇ통상(주)으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고 그로부터 보관료 명목의 금전을 수취하였다. 그 후 1994.9.23.부터 수차에 걸쳐 ㅇㅇ시장에게 야적장 사용기간 연장 및 명의변경(ㅇㅇ통상에서 청구인으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야적장이 이전 대상이라는 이유로 번번히 거절되었고, (주)ㅇㅇ통상이 신청한 원목 야적 행위 연기신청은 허가되어 최종적으로 1997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그리고 이건 제2토지는 청구인 거래처의 목재 등을 보관하는 데에 사용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 전체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않았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등을 중과한 사실들을 제출된 서류로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제1토지를 야적장 허가 명의자에게 빌려주고 하역작업에 부수되는 보관료를 받았기 때문에 임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야적장의 허가가 임차자 명의로 되어 있음은 물론 비록 보관료라고는 하나 토지를 빌려준 대가로 받은 것이 확실한 이상 지상정착물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한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건 제2토지는 청구인이 유원지 시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여러가지 사유로 야적장이 이전되지 아니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치 못하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보관용으로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기에서의 “사용”이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를 위반한 사용까지를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2.9.14, 82누110)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협의(ㅇㅇ시장) 내용대로 사용하였어야 함은 물론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형질변경(원목야적)허가 또는 물건의 적치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이같은 취득목적의 변경협의 또는 야적장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거래처의 목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임의 사용한 것은 위의 적법한 사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어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