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편의상 조합 명의로 공업단지를 조성한 것일 뿐, 사실상 자금을 제공한 조합원들이 직접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공업단지로의 조성공사가 준공된 날에 원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토지를 편의상 조합 명의로 공업단지를 조성한 것일 뿐, 사실상 자금을 제공한 조합원들이 직접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공업단지로의 조성공사가 준공된 날에 원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9.3.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8,633,600원, 등록세 9,726,720원, 합계 58,360,2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6,484,480원, 등록세 9,726,720원, 합계 16,211,2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18. ㅇㅇ ㅇㅇ주물공업단지내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6,57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였다. 그러나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70,186,711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과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633,600원, 등록세 9,726,720원, 합계 58,360,200원(가산세 포함)을 1999.3.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3년 부터 제조업을 영위해 오면서 사세확장을 위하여 1985.3.4. 설립된 ㅇㅇ ㅇㅇ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화 사업단지로 조성된 이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1996.10.15. 체결하고 같은 해 10.18. 처분청으로 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1997.3.31. 건축착공을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분양가 승인도 되지 않고, 지목변경 및 지번, 면적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에 납부한 개발정산분담금(선수협약에 의한 대금) 납부일(1994.2.18.)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고, 그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감면된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는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계약에 의한 잔금지급일)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업단지내의 토지를 조합으로 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1995.12.5.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1985년 청구인외 58개 업체가 조합원이 되어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조합을 설립하고, 1987.7.9. 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ㅇㅇ ㅇㅇ주물공업단지의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 예정지로 지정(600,000㎡규모)을 받아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조합이 주체가 되어 공단 조성공사(1988.4.1.~1994.3.31.)를 하여 공업단지로 조성된 토지(공장용지)라 하겠다. 청구인은 1994.1.5. 조합의 분담금 납부통보에 따라 1994.2.18. 조합원의 자격으로 개발정산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이건 토지의 분양가격 및 지번, 면적 등은 1994.4.12.과 1994.5.24. 각각 확정되었다. 그리고 1994.3.31. 조합이 공단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ㅇㅇ ㅇㅇ주물공업관리공단에 분양 및 임대업무를 위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4.5.25.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96.10.15. 이건 토지의 분양(입주) 계약을 체결한 후 1996.10.18.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1997.3.31. 건축물 신축착공을 하여 현재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주택조합의 경우 그 소유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각자가 부담할 건축자금을 각 공정별로 제공받은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때 부터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4다47797, 1995.1.24.)으로 보는 것처럼 청구인의 경우도 청구인 등 59개 업체가 조합을 설립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조합의 명의로 기존의 토지(이건 토지는 1987.12.15. 취득한 사실이 토지대장에서 입증됨)를 취득하고, 공업단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된 일체의 비용(토지대금 포함)을 조합원 각자가 분담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는 편의상 조합 명의로 공업단지를 조성한 것일 뿐, 사실상 자금을 제공한 조합원들이 직접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건 토지는 공업단지로의 조성공사가 준공된 날(1994.3.31.)에 청구인이 원시 취득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6.10.15. 이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날이 이건 토지의 취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분양계약서는 단지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이 제출된 공단 용지 업체별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분양계약 체결안내서(ㅇㅇ주물 96-81호, 1996.9.5.)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4.3.31.)로부터 2년 이내에건축착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대상에는 해당된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97.3.22. 건축허가를 받아 1997.3.31. 건축착공을 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