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토지 공사중단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건축공사 착공후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요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토지 공사중단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건축공사 착공후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1999.1.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18,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20,000원, 합계 238,420,000원(가산세 포함)과 종합토지세 4,088,280원, 교육세 817,650원, 농어촌특별세 46,040원, 합계4,951,970원중 취득세 218,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20,000원, 합계 238,420,000원(가산세 포함)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813.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그후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여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8,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20,000원, 합계 238,420,000원(가산세 포함)과,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였으나,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368,046,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4,088,280원, 교육세 817,650원, 농어촌특별세 46,040원, 합계 4,951,970원을 1999.1.16.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굴토한 부분을 원상복구한 후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공사중단기간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가 1998.7.16. 개정되면서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그 후 공사를 중단한 경우 그 중단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고, 그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7.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도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가 개정되었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중단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종합토지세의 경우도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되,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6개월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토지의 경우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중단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원상회복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건축공사중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같은조 제3항제6호에서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사중단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7.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7.1.6.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해 11월경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해 12.15. 건축허가를 받고, (주)ㅇㅇ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26.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그러나 1998.1.14.경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같은해 5.30. 건축설계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후에도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은 채 굴토부분을 다시 원상회복한 후 현재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999.1.19. 당초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시설로 다시 건축설계 변경허가를 받고, 같은해 2.19. ㅇㅇ시로부터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대상자로 통보받아, 현재 주차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준비중인 사실을 제출된 건축허가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공사 작업일보 및 감리보고서, 증빙사진 등에서 알 수 있다. 첫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그 공사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과 같이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굴토공사를 한 토지를 다시 원상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처음부터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공사착공후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진행중인 상태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사중단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공사중단기간중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사중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1998.7.1. 현재 종전의 규정에서 건축공사의 진행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한 공사중단일(1998.1.14)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 착공후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둘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이의신청이나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침이 없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