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가구가 1구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321 선고일 1999-05-26

[요지] 혼인을 하였다가 합의이혼을 함에 따라 다시 부의 세대에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할 당시에는 주민등록법상 청구인을 독립된 세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호(토지 7.62㎡, 전용면적 59.79㎡,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69,64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92,860원을 1999.1.23.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혼인을 하여 분가하였으나 합의이혼하여 다시 부(父)의 세대로 편입(1995.5.3)하였다. 그 후 1995.11.20. 이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999.1.15. 잔금을 지급하고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출가하여 이미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던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부의 세대에 편입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1가구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않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가 1구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 제2항제2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5.11.20. ㅇㅇ맨션 재건축조합외 1인과 이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9.1.15.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혼인을 하여 분가하였다가 1995.4.19. 합의이혼을 하고 같은해 5.3. 청구인의 부(父)의 세대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부가 1987.8.6.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1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이 속한 세대는 1가구당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혼인을 하였다가 합의이혼을 함에따라 다시 부의 세대에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주민등록법상 청구인을 독립된 세대로 볼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고 모두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