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은행의 요청이나 동의를 먼저 받아 주체적으로 타인에게 매각하였어야 함에도, 은행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은행의 요청이나 동의를 먼저 받아 주체적으로 타인에게 매각하였어야 함에도, 은행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12.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8,39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 2,028㎡(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00,16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828,970원, 농어촌특별세 782,890원, 등록세 11,290,280원, 교육세 2,258,050원, 합계 22,160,190원을 1998.12.11. 및 1998.12.22.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 날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징수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ㅇㅇ기계(주)가 1991.11.1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3.3.23.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해 오던 중 채권자인(주)ㅇㅇ은행이 이건 토지상에 근저당권을 설정(1992.2.29. 630,000,000원, 1993.4.26. 200,000,000원, 1993.7.21. 390,000,000원, 합계 1,220,000,000원)하였다. 그 후 근저당권자인 ㅇㅇ은행(주)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1998.3.25.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임의경매신청(사건번호 98타경7680)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8.11.12.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따라서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없이 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해 매도된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매각한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ㅇㅇ도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2제2항에서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ㅇㅇ기계(주)는 매각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해 왔고,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1997.6.30. 이전에 성립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건 부동산 소유자인 ㅇㅇ기계(주)가 근저당권자인 ㅇㅇ은행(주)의 요청이나 동의를 먼저 받아 주체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였어야 함에도, ㅇㅇ기계(주)의 매각의사와는 관계없이 ㅇㅇ은행(주)의 일방적인 임의경매 신청에 의거 이건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낙찰된 것에 불과하고, 이건 부동산을 ㅇㅇ은행(주)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ㅇㅇ은행(주)의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ㅇㅇ기계(주)가 ㅇㅇ은행(주)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