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가건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체비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상가건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체비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제4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로 건축한 상가건물 8,804.7㎡(분양단지내 상가 7,330.1㎡, 임대단지내 상가 108.9㎡, 유치원 건물 1,365.7㎡, 이하 “이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1998.7.3. 및 같은 해 9.3.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1998.10.7. 이건 상가건물 중 분양 단지내 상가는 그 취득가액 (4,883,053,360원)에 대한 취득세 97,661,060원, 농어촌특별세 9,766,100원, 합계 107,427,16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임대단지내 상가 및 유치원 건물에 대한취득세 등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그 취득가액(982,331,57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575,950원, 농어촌특별세 2,161,120원, 합계 25,737,07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상의 이건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취득(1998.7.3. 및 9.3.)하였다. 따라서 이건 상가건물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도시재개발법 제34조제9항, 제39조제2항, 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 등(건축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정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보류지 등이라 함은 보류지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인 체비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가건물은 체비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하거나,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체비지 상에 신축한 상가 건물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1992.10.23.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ㅇㅇ 제4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체비지로 정한 토지상에 이건 상가건물을 신축한 사실과 1996.6.12.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1998.7.3. 및 9.3. 이건 상가건물을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현황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련규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취득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청구인이 이건 상가건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체비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