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318 선고일 1999-05-26

[요지] 체비지상에 체비시설로 신축한 상가 등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9.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상에 재개발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상가건축물: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8,732.53㎡, 유치원 건축물: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149.69㎡, 이하 “이건 상가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가액(5,883,760,4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1,210,240원, 농어촌특별세 12,944,270원, 합계 154,154,51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서 볼 때 체비지 및 보류지에는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체비지로 취득한 이건 상가 등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체비지란 토지부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건축시설인 이건 상가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체비시설로 취득한 상가 등의 건축물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2호에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법 제34조제9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시설 포함)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제3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3.4.23. 처분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ㅇㅇ구 고시 제1993-25호)를 받아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 1995.10.16. 관리처분계획인가(ㅇㅇ구 고시 제1995-10호)를 받았다가 1998.11.10. 다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그 관리처분계획에서 이건 상가 등이 체비지 및 체비시설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998.9.31. 이건 상가 등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상가 등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과 감면조례에서 볼 때,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건축물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중 이러한 주거용 부동산이외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이 체비지상에 체비시설로 신축한 이건 상가 등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도시재개발법에서 보류지에 건축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