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316 선고일 1999-05-26

[요지] 기금증식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보유 또는 매각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9.1.13. 및 같은해 2.2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75,113,220원, 농어촌특별세 52,718,710원, 등록세 115,022,640원, 교육세 21,087,480원, 합계 763,942,0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9,86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4.11.22.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부로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195,073,5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5,113,220원, 농어촌특별세 52,718,710원, 등록세 115,022,640원, 교육세 21,087,480원, 합계 763,942,05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3. 및 같은해 2.23.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소재 ㅇㅇ청사부지를 공무원연금기금으로 매입한 후, 이건 토지가 공용 청사용지로 지정되어 정부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되어 있어 타용도의 사용 및 제3자에게 매각이 제한되었다. 그후 이건 토지를 매수인과 매매가격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과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ㅇㅇ청사내 청구인소유 토지의 일부와 이건 토지를 교환 취득한 후, 교환계약시 이건 토지의 매수자로 지정된 ㅇㅇ종합특수강(주)에게 교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연부매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취득 당시부터 매수인이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매각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고유업무중 하나로 기금증식사업이 있고, 그 기금증식사업의 일환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와 이건 토지를 교환한 후 이를 매각하게 된 것으로,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1항 본문 및 제15호, 제128조의2제1항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되,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65,598.37㎡중 40,436.57㎡와 이건 토지를 포함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92필지 토지 84,419.5㎡를 교환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1994.8.2. 당시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같은해 8.12. 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대지 40,890.5㎡중 11,812.24㎡와 이건 토지를 포함한 국유지 54,979.5㎡를 감정평가액(이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5,165,866,500원)으로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1994.8.26.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후 1994.11.22. 이건 토지를 ㅇㅇ종합특수강(주)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매각대금 5,165,866,500원)하였다. 그리고 이건 토지는 당초 ㅇㅇ종합특수강(주)이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사업비 정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토지로서 ㅇㅇ종합특수강(주)이 임차하여 야적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서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중 한가지로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에서는 이러한 기금증식을 위한 기금운용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금총액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사업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하고자 우선 이건 토지와 교환하였다가 그후 이건 토지를 취득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였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연금기금중 부동산 투자비율이 100분의 15 미만(1994년도말 기금총액 5,241,354,082,305원, 유형고정자산 총액은 568,111,260,169원, 부동산 투자비율 10.8%)이므로, 이건 토지는 기금증식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금증식사업을 취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금증식사업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보유 또는 매각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나아가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