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측량비와 감정평가비 및 직원출장비가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법인장부상에 기재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측량비와 감정평가비 및 직원출장비가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법인장부상에 기재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7.6.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외 3필지 염전등 50,919㎡(이하 “이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기한(1997.7.21)을 1일 경과하여 1997.7.22.이를 신고납부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기납부한 취득세액(41,527,400원)과 농어촌특별세액(4,152,740원)에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분 가산세 8,305,480원, 농어촌특별세분 가산세 415,270원과 함께 이건 토지 취득시 부족 신고한 과세표준액(4,618,340원)에 대한 취득세 110,840원, 농어촌특별세 10,160원, 등록세 166,260원, 교육세 30,480원 등 모두 9,038,49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1997.6.17. 이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법무사로 하여금 처분청을 방문케하여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1997.7.27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취득세납부서를 교부 받아 그 기한내인 1997.7.22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1997.6.20.)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뒤에 신고납부 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 하였는데, 이는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납부기한을 착오산정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처분청의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믿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둘째, 이건 토지 취득시 부대비용인 측량비, 감정평가비, 직원출장비는 지방세법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에서 교부해 준 납부서의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이 면책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부대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거나,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정당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과 제3항에서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일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11조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서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7.6.17.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지급일을 1997.6.27.로 약정하고, 그 이틀 후인 1997.6.19. 법무사가 위 매매계약서와 함께 취득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로부터 30일인 1997.7.27.을 납기한으로 하는 자납분 납부서를 교부해 주었고, 청구인은 그 이튿날인 1997.6.20.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 하였으며, 위 납부서상의 납기한이 경과되기 전인 1997.7.22. 해당세액을 납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첫째, 청구인은 취득세를 기일내 납부치 못한 책임이 처분청에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8.22. 96누15404)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잔금지급일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것과, 그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방세법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청구인(대리인)이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 받을 당시 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산정한 취득세납부서를 교부받아 그 내용대로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같은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측량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측량비와 감정평가비 및 직원출장비가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법인장부상에 기재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취득(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