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9-0308 선고일 1999-05-26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의 건축물 4,869.68㎡(’97: 4,830.49㎡, ’98: 4,807.69㎡, 지하 2층 지상 8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지하 1층(전용면적 ’95: 613.13㎡, ’96: 656.73㎡, ’97: 743.31㎡, ’98: 720.51㎡,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 및 (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1998년도분 재산세 78,143,960원, 도시계획세 11,896,520원, 공동시설세 18,788,880원, 교육세 15,628,770원, 합계 124,458,130원을 매년 별지 과세내역과 같이 부과 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1994년도~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479.3㎡(’95: 1,024.9㎡,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쟁점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내지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47,960,020원, 도시계획세 6,135,920원, 교육세 9,591,980원, 농어촌특별세 2,785,800원, 합계 66,473,720원을 매년 별지 과세내역과 같이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쟁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중과세한데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8.10.20. ㅇㅇ고등법원으로부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전단중 “고급오락장” 부분과 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 1998.7.1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위헌 법률에 근거하여 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 판결(97구7471)을 받았다. 그러나 별도의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도 취득세 중과세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으면 1995년~1998년도분 재산세 및 1994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중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 및 경정처리를 해 주겠다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말을 구두로 듣고 이에 따라 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위 취소 판결에서 쟁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하여 처분청이 1998.11.16. 취득세 등 부과 처분만 취소한다는 지방세 부과 취소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을 뿐 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에 대해서는 감액 및 경정 처분을 해 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도지사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1994년도~1998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였다면 매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부과고지 처분을 받은 날(별지 과세내역 참조)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후 동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1999.1.15. 처분청에 1994년도~1998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