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9-0307 선고일 1999-05-26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20. 산업단지내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208,2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 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8.8.5. 이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5,869,956,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0,478,940원, 농어촌특별세 46,793,900원, 등록세 765,718,410원, 교육세 140,381,700원, 합계 1,463,372,95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ㅇㅇ공단의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였고, IMF사태로 인한 고금리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악화로 이건 토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취득원가인 228억원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8.10.15. 송달받았으나 처분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1998.10.23. 징수유예분에 대하여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다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이 같은해 10.27. 징수유예 불가통보를 하면서 당초 징수유예하기로 했던 분에 대하여 추가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는 바, 이 날에 새로운 부과처분이 있는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도 ㅇㅇ시장이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되,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8.10.15. 송달(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21264호)받았으며, 같은해 10.23. 처분청에 이건 부과처분 세액중 1,100,000,000원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을 하고, 징수유예 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취득세액(363,372,950원)을 수기납부서로 납부하였다. 그후 처분청이 1998.10.27. 징수유예 불가통보를 하자 취득세중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수기납부서로 같은날 납부하였고, 등록세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다시 발부받아 1998.10.31. 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징수유예 불가통보를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다시 교부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이렇게 징수유예 불가결정을 하면서, 미납된 금액에 대해 다시 당초 부과처분시의 납부기한과 동일한 납부기한으로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하였다면, 이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권의 실현을 위해 미납된 금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재교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납세고지서의 재교부 행위는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1998.10.27)부터 60일의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부과처분이 있은 날(1998.10.15)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67일이 경과한 1998.12.21.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