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9-0306 선고일 1999-05-26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ㅇ이 1997.5.1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173.6㎡중 234.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같은해 6.27. 취득신고는 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가액(9,28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2,790원, 농어촌특별세 20,410원, 합계 243,200원(가산세 포함)을 1997.8.19. 부과고지하였다. 또한 이건 토지에 대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27,360원, 도시계획세 27,360원, 교육세 5,470원, 합계 60,190원을 1997.10.14.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ㅇㅇㅇ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1997.12.22. 압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포함한 종중토지를 사망한 ㅇㅇㅇ외 4인에게 명의신탁하였었는데, 이들이 사망하자 그들의 상속인인 ㅇㅇㅇ 등이 각각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종중인 청구인인데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ㅇㅇㅇ이 취득세 등을 체납하였다고 하여 이건 토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압류해제 불가통보를 받고, 이러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도, ㅇㅇ시장이 이를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된 종종토지에 대하여 종중원인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이를 압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되,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ㅇㅇㅇ이 1997.5.11. 이건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1997.8.9.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이건 토지에 대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1997.10.14. 부과고지하였으나, ㅇㅇㅇ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1997.12.22. 이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그후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1998.11.17. 처분청에 압류해제 요청을 하자, 처분청은 1998.11.23. 압류해제 불가통보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할 것으로, 1998.4.8. 처분청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납부독려를 하자 청구인이 일부 체납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요청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이 때에는 이건 토지가 압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9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99.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요청을 하자 처분청이 압류해제 불가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압류해제 불가통보는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 이러한 압류해제 불가통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