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이상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이상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동 ㅇㅇ 1차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관리사무소를 청구인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세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 50,000원, 교육세 12,500원, 합계 62,500원을 1998.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은행에 예치한 각종 예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주민세도 특별징수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6호,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서 시·군내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은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88.10.24.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로 인가를 받았으며,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1998.7.4. 국세심판소의 결정(98서303)이후부터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이상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