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9-0299 선고일 1999-04-28

[요지] 신축한 건축물들이 당초의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승인받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 차례로 신축한 건축물이라면 그 신축년도에 불구하고 등기신청 당시 시행되는 감면조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1998.10.19.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감면신청의 기각(거부) 결정을 취소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0.12.28. ㅇㅇ도 ㅇㅇ관광단지내인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토지 지면적 84,546㎡)에 숙박시설(관광호텔)인 건축물 45,002.4㎡(이하 “이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1996.10.10. 같은 지번위에 창고용 건축물 306㎡(이하 “이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였고, 1998.1.10. 같은 지번에 또 다른 건축물 10,797.32㎡(이하 “이건 제3건축물”이라 한다)를 착공 1998.6.23. 사용승인을 받아 이건 제1건축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면서, 1998.9.21. 이건 제1·2·3건축물 모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3조제3항(이하 “감면 조례” 라 한다)에 의거 등록세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축물의 부속 토지 분양 당시에는 감면조례가 시행되지 않았고, 그 후 제정된 감면조례는 조례시행 후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건축물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면서 1998.10.19.(세무 13422-3138)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결정) 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결정(공문회신)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ㅇㅇ관광단지 1단계(중부)지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ㅇㅇ도지사로부터 받은 세부사업시행승인 내용(430실 규모의 관광호텔)에 따라, 청구인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3차에 걸쳐 당초 계획된 규모대로 이건 제1·2·3건축물을 차례로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감면조례 제19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 1998.9.30. 세정 13407-아471)하는데도, 처분청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도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은 자가 종합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후에 제정한 감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1997.12.31.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는 동일 내용이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었음)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ㅇㅇ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은 자가 종합계획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분양 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분양 받은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에 착공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87.8.11. 사업시행자인(주)ㅇㅇ관광개발공사(한국관광공사로 변경되었음, 이하에서는 “한국관광공사”라고 함)로부터 관광호텔 건설 운영업체로 지정받고, 1987.12.10.ㅇㅇ도지사로부터 430실 규모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1988.3.25. 1차로 관광호텔 건축공사에 착공, 1990.12.28. 사용승인을 받아 이건 제1건축물 (객실 330실)을 신축하였으며, 그 후 잔여분의 건축공사에 착공, 1998.6.23. 사용승인을 받는 등 이건 제2·제3 건축물(이건 제1·제2·제3건축물 모두 1동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이들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1998.9.21. 처분청에 감면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1998.12.18. ㅇㅇ도지사에게 이의 신청하여, 이건 제2건물과 제3건물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모든 조세의 납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즉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건 등록세와 관련해서는 그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시기인 이건 건축물들에 대한 등기 당시의 감면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그 감면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ㅇㅇ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건축물의 신축(준공)연도에 대한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축한 이건 건축물들이 당초의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승인받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차례로 신축한 건축물이라면 그 신축년도에 불구하고 등기신청 당시 시행되는 감면조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1998.9.30.세정 13407-아471)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분양 당시에는 감면조례가 시행되지 않았었다는 이유와, 현행감면조례 시행전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세 감면신청을 기각(회신)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