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밖에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에 따라 건설하는 도로부지 등이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291 선고일 1999-04-28

[요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공공시설물의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택지개발사업 및 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의 경우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정된 녹산국가산업단지 밖에 있는 토지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8필지 200,901.4㎡(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전체토지를 분리과세 하면서, 같은 법 제278조제1항(비축·공급용 토지에 대한 감면) 및 ㅇㅇ시 ㅇㅇ구세감면조례 제15조(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토지로 보아, 전체토지의 과세표준액(9,456,081,652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 종합토지세 28,368,240원, 도시계획세 34,128,840원, 교육세 5,673,640원, 농어촌특별세 4,251,270원, 합계 72,421,990원을 1998.10.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1필지(23,173㎡,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녹산국가산업단지(이하 “녹산단지”라 한다)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법에 의거 녹산단지의 진입도로 건설 및 배수지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도로 및 배수지 건설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용 토지이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7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의 부속토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50%만 감면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공사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밖에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에 따라 건설하는 도로부지 등이 지방세법 제27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78조제1항 및 제279조제1항에서 ㅇㅇ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의 부속토지와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녹산단지 밖에 있으나, 녹산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27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률주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12.27, 83누 213) 지방세법 제279조제1항에서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공공시설물의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택지개발사업 및 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건 토지의 경우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정된 녹산국가산업단지 밖에 있는 토지로서 1997.8.1.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ㅇㅇ시 ㅇㅇ구청장 고시 제1997-53호)된 도시계획사업(수도: 공업용배수지, 도로: 배수지 진입도로)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공사중인 사실이 위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 및 전체 토지에 대한 지적도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도 이건 토지가 녹산단지 밖의 토지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녹산단지조성사업 일환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면제 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비록 이건 토지가 건설공사 후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27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면제대상 토지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