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사실상 묘지라 하더라도 지적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니라 임야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점토지에 대한 1993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고지 처분은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쟁점토지가 사실상 묘지라 하더라도 지적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니라 임야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점토지에 대한 1993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고지 처분은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고, 1993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임야)9,230.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402,620,51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2,898,170원, 교육세 579,630원, 합계 3,477,800원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같은 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일부(약1,500㎡,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지적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묘지이므로 대법원 판례(1997.9.12. 대법원 96누 2873)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에 의거 쟁점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1993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환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적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묘지인 경우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6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7호에서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지적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묘지이므로 대법원 판례(1997.9.12. 대법원 96누 2873)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구인이 인용한 위 대법원 판례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7제7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7호에서 비과세 대상 묘지를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 규정하고 있었고, 구지적법(1995.1.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지적법시행령(1995.4.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23호에서 묘지를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위 비과세 규정에서의 묘지는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이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에서 적용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7호의 묘지에 관한 규정이 1994.12.31.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 등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는 일반적인 부과에 관한 규정이라 하겠으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6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7호의 규정은 묘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요건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서 묘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7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가 사실상 묘지라 하더라도 『지적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니라 임야』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특히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엄격하고 최소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묘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을 지적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것에 한정한 이유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부합되지 않는 것에 까지 조세를 비과세하는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1993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환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도지사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1993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였다면 매년 10월 종합토지세 부과고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후 동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998.11.28.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이의 신청을 하면서 1993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이의신청을 함께 한 것이므로 이의 신청 기간이 경과되었다. 더구나 1993년도~1994년도의 경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송일빈이 소유하고 있었음이 토지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청구인이 1993년도~1994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정당한 이의 신청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1993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