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괸련규정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입법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지방세법 괸련규정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입법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8.10.10.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3,893,260원, 도시계획세 659,320원, 교육세 778,650원, 농어촌특별세 217,780원, 합계 5,549,010원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326.1㎡)중 53.4㎡를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26.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건 토지중 5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329,664,96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3,893,260원, 도시계획세 659,320원, 교육세 778,650원, 농어촌특별세 217,780원, 합계 5,549,010원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중 쟁점토지를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5%)하였으나, 1998.7.16. 헌법재판소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이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을 규정한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기타 사치성 재산” 부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와 동일한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인데도 동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5%) 하도록 규정한 구지방세법 관련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4호,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8.12.31. 행정자치부령 제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4 및 제46조의2제1항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세율: 1,000분의 50)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의 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과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도 입법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결정(헌법재판소 결정 1999.3.25. 98헌가15, 98헌가18)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