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280 선고일 1999-04-28

[요지] 이건 건축물의 경우 건물자동화 부문중 냉·난방, 급·배수 시설등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관리되고 있으므로 중앙 컴퓨터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시설은 IBS시설에 해당되어 이건 건물은 과세표준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지하 5층, 지상 20층, 연면적 49,933.81㎡,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1,785.13㎡(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이건 건축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하 “IBS”라 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서 당초 과세표준액을 차감한 가액(’96: 190,048,200원, ’97: 240,099,985원, ’98: 236,529,72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6~1998년도분 재산세 2,000,060원, 도시계획세 1,333,390원, 공동시설세 2,003,870원, 교육세 400,010원, 합계 5,737,330원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 함은 O·A(사무자동화), B·A(빌딩자동화), T·C(텔레커뮤니케이션)의 3가지 시스템 기능을 갖춘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건 건축물은 중앙통제 자동제어용 대형 컴퓨터가 없고, 각 시스템간의 연결이 되지 아니하며, 수동으로 제어되고 있으므로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는데도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유권해석(1998.2.6. 세정 13430-52)만으로 IBS 시설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1998.2.6. 세정 13430-53)에서도 “IBS시설 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해 시설이 부착된 건물의 가액을 가산하는 과표 가산방법의 채택은 IBS시설 설치로 인한 당해 건물의 가치 상승폭이 설치비용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비록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할 수 있으면 IBS 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자동관리를 메인컴퓨터로 통합관리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B·A(빌딩자동화) 부문중 냉·난방, 급·배수 시설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관리되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컴퓨터 자동제어 출력물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시설은 IBS시설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IBS시설에 대한 규정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의 규정 등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제6항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내용 자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 등은 다른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도 매우 심하여 그 때마다 그 관련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과 입법 기술상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법률로써 조세에 관한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결정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