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청구인이 직접 이러한 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건축물중 1층 및 6층과 같이 이를 임대하여 휴게음식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청구인이 직접 이러한 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건축물중 1층 및 6층과 같이 이를 임대하여 휴게음식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8. 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3,829,100원, 도시계획세 12,300원, 공동시설세 19,270원, 교육세 765,820원, 합계 4,626,490원을 재산세 1,934,110원, 도시계획세 12,300원, 공동시설세 19,270원, 교육세 386,830원, 합계 2,352,51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토지(1,724.3㎡)상에 신축한 복합시설용 건축물(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8,889.69㎡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정기분 재산세를 1998.6.10. 부과하면서, 이건 건축물 중 4,766.35㎡ 대하여는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9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과세면제한 건축물 중 2,725.38㎡(지상1층과 지상6층 일부 및 지상7·8층,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3,114,137,714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3,829,100원, 도시계획세 12,300원, 공동시설세 19,270원, 교육세 765,820원, 합계 4,626,490원을 1998.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쟁점건축물중 1층 매장은 청구인이 매장을 제공하고 조합원인 (주)ㅇㅇ이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는 공동구매·판매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며, 6층은 청구인이 조합원의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7,8층의 스포츠시설은 조합원 등을 위한 체육시설로 문화후생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과세면제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용협동조합 소유의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면제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지방세법 제290조제3항제5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4.17.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중 4,766.35㎡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면제받았다. 그러나 그 중 1층(786.96㎡)은 ㅇㅇ맥주(주)와 ㅇㅇ개발(주)이 임차하여 1998.4.15.과 1998.5.9. 사업자등록을 하고 ㅇㅇ매장 및 ㅇㅇ매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6층 일부(421.17㎡)는 임차인인 ㅇㅇ매장에서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건축물중 7,8층(1,517.25㎡)은 각각 헬스시설과 스쿼시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지료에서 알 수 있다. 쟁점건축물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에서 신용사업·복지사업·공제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복지사업의 범위에는 사회복지사업·문화후생사업·지역사회개발사업이 포함되고, 문화후생사업의 하나로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청구인이 직접 이러한 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건축물중 1층 및 6층과 같이 이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게음식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쟁점건축물중 청구인이 헬스클럽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상 7,8층부분의 생활체육시설은 본래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서 이러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고 있다면,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중 7,8층부분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