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274 선고일 1999-04-28

[요지] 청구인은 30세 미만의 미혼으로서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그 전부터 청구인의 부가 기존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된다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ㅇㅇㅇ)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 ㅇㅇ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3.27. 청구인(30세 미만)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9,671,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2,100원, 농어촌특별세 21,270원, 등록세 580,260원, 교육세 106,380원, 합계 940,01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7년전부터 부모로 부터 독립하여 서울에 거주하면서 1995.11월에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같은해 12월에는 129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1가구로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자동 차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고향(ㅇㅇ도)에 거주하는 부가 기존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 및 제99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30세 미만의 미혼(제출된 주민등록등본에서 입증됨)으로서 1998.3.27.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사실과 그 이전인 1997.2.25.부터 청구인의 부(ㅇㅇㅇ)가 기존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7년전 부터 가구를 분리하여 부모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달리 예외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