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년 이내 매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2년 5개월이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년 이내 매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2년 5개월이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5.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공장용지 3,42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397,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25,930원, 농어촌특별세 277,370원, 합계 3,303,3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1996.9.25.)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1996.10.18.부터 1997.11.15.까지 총 5회에 걸쳐 지방 일간지(ㅇㅇ매일)에 매각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고, 1997.12.26.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중앙지(ㅇㅇ일보)에 공매공고(1998.1.16)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 이는 유예기간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채권보전용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12.12, 97누 14217). 청구인의 경우 채무자인 ㅇㅇ식품산업 ㅇㅇㅇ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건인 이건 토지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경락(95타경 4293, 낙찰가격 170,000,000원) 받아 취득(1996.9.25.) 한 후 그 유예기간(1년)에 매각하고자 하였다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1년 이내에 지방일간지인 ㅇㅇ매일에 4회〔1996.10.18(1차), 10.29(2차), 1997.5.18(3차, 4차 동시)〕에 걸쳐 취득가격보다 높은가격(최고 360,100,000원부터 최저 177,000,000원까지)으로 매각공고를 하였고, 1년이 경과한 1997.11.15. 같은 신문에 매각공고를 1회 더한 후 1997.12.26.에서야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사실이 제출된 매각공고문 및 비업무용자산 매각 위임증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년 이내 매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은 2년 5개월이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