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취득목적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토지 이용목적 변경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후 매매용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청구인 임의대로 다른 토지와 교환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취득목적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토지 이용목적 변경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후 매매용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청구인 임의대로 다른 토지와 교환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1.24.부터 같은 해 11.20.까지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1,14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인 1997.11.20.과 1998.1.7. ㅇㅇㅇ 및 ㅇㅇㅇ 소유토지(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786㎡)와 상호 교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42,747,053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5,068,530원, 농어촌특별세 20,631,280원, 합계 245,699,81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의 경우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교환)하였으나, 직전 사업년도말일(1996.12.31.)현재 청구인의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이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용에 직접 사용한 것이 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둘째, 청구인의 경우 사업부지내에 소재한 ㅇㅇㅇ외 1인(ㅇㅇㅇ)의 소유토지(1,560㎡)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토지의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위하여 부득이 교환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당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8.12.31. 행정자치부령 제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의8제2항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첫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주택건설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교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용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업이 부동산 매매업이든 아니든 간에 위의 규정에서의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2.9.14, 82누110)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5.28, 95누18642)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1997.5.20.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목적을 “공동주택신축”으로 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므로 같은법 제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취득목적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하였다면 같은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건 토지 이용목적 변경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후 매매용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청구인 임의대로 다른 토지와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위 법률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사업부지내에 소재한 ㅇㅇㅇ외 1인의 소유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토지의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교환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건 토지를 취득(1997.1.24.~1997.4.20)한 후 1997.11.10.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서로의 필요에 의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토지를 서로 교환한 것은,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이건 토지를 교환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