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오피스텔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265 선고일 1999-04-28

[요지]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채권자에게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매각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과(주)ㅇㅇ건설산업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주)ㅇㅇ건설산업이 이건 토지를 양수받아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42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7.10.6, 1997.11.10, 1998.9.24. 3차례에 걸쳐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998.9.29. (주)ㅇㅇ건설산업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671,272,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84,717,430원, 농어촌특별세 81,099,180원, 합계 965,817,61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오피스텔건설 목적으로 1997.10.6.부터 1998.9.24.까지 3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10.29. 착공하여 2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금융권의 대출기피에 따른 대출이자 납부연체 등 금융비용 누적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자 이건 토지를 (주)ㅇㅇ건설산업에 매각하여 당초 사업승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오피스텔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에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 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지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 동안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주)ㅇㅇ건설산업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공사를 계속진행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주)ㅇㅇ건설산업은 각각 별개의 법인이고, 청구인이 1997.10.6. 부터 1998.9.24.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9.29. (주)ㅇㅇ건설산업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토지대장에 의거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ㅇㅇ건설산업이 이건 토지를 양수받아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부도위기에 처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시공사인 (주)ㅇㅇ건설산업으로 2,700,000,000원, 삼보신용금고에서 3,000,000,000원 등을 차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과도한 금융비용에 의한 경영 악화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채권자에게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매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 규정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