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농조합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263 선고일 1999-04-28

[요지] 산림경영목적으로 취득한 제1토지를 육계사육장으로 사용코자 하였다면 유예기간(1년)내에 분묘 연고자와 보상금 협의를 거쳐 주민 반발을 무마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협의만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4.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80,480㎡(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ㅇㅇ번지외 13필지 토지(과수원 198,786㎡, 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1토지와 제2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776,281,861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9,731,620원, 농어촌특별세 29,308,720원, 등록세 30,241,250원, 교육세 5,544,210원, 합계 384,825,800원을 1998.12.1.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제1토지의 경우 제2토지(과수원)와 연접한 표고 50m정도의 산으로서 전소유자가 제2토지와 함께 매각하겠다고 함에 따라 육계사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후 제1토지에 소재한 주민의 연고가 있는 분묘(20기)를 이장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제2토지의 경우는 전소유자가 1995.1.1.부터 1997.12.31까지 임대기간을 정하여 ㅇㅇㅇ에게 임대하였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을 정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 판례(1995.6.30, 94누 14575)에서도 수익사업인 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는데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영농조합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기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영농조합법인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 잔여기간 종료 후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은 첫째, 제1토지를 육계사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육계사육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제1토지(임야)를 취득한 사실이 토지거래신고필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제1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주민들의 반발로 분묘(20기)를 이장하지 못하여 육계사육장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산림경영목적으로 취득한 제1토지를 육계사육장으로 사용코자 하였다면 유예기간(1년)내에 분묘 연고자와 보상금 협의를 거쳐 주민 반발을 무마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협의만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제1토지 취득 후 분묘를 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과 묘지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제1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둘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제2토지(과수원)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전소유자가 1995.1.1.부터 1997.12.31.까지 임대기간을 정하여 ㅇㅇㅇ에게 임대하고 있음에 따라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을 정하여 1996.8.30.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996년도 임대료(50,000,000원)를 매매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1997년도 농지임대수입을 농지소득금액으로 하여 1998.2.25. 처분청에 농지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재임대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제2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취지가 당해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어질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제2토지 취득과 동시에 타인에게 임대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과세면제요건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4.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80,480㎡(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ㅇㅇ번지외 13필지 토지(과수원 198,786㎡, 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1토지와 제2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776,281,861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9,731,620원, 농어촌특별세 29,308,720원, 등록세 30,241,250원, 교육세 5,544,210원, 합계 384,825,800원을 1998.12.1.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제1토지의 경우 제2토지(과수원)와 연접한 표고 50m정도의 산으로서 전소유자가 제2토지와 함께 매각하겠다고 함에 따라 육계사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후 제1토지에 소재한 주민의 연고가 있는 분묘(20기)를 이장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제2토지의 경우는 전소유자가 1995.1.1.부터 1997.12.31까지 임대기간을 정하여 ㅇㅇㅇ에게 임대하였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을 정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 판례(1995.6.30, 94누 14575)에서도 수익사업인 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는데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영농조합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기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영농조합법인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 잔여기간 종료 후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은 첫째, 제1토지를 육계사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육계사육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제1토지(임야)를 취득한 사실이 토지거래신고필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제1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주민들의 반발로 분묘(20기)를 이장하지 못하여 육계사육장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산림경영목적으로 취득한 제1토지를 육계사육장으로 사용코자 하였다면 유예기간(1년)내에 분묘 연고자와 보상금 협의를 거쳐 주민 반발을 무마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협의만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제1토지 취득 후 분묘를 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과 묘지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제1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둘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제2토지(과수원)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전소유자가 1995.1.1.부터 1997.12.31.까지 임대기간을 정하여 ㅇㅇㅇ에게 임대하고 있음에 따라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을 정하여 1996.8.30.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996년도 임대료(50,000,000원)를 매매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1997년도 농지임대수입을 농지소득금액으로 하여 1998.2.25. 처분청에 농지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재임대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제2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취지가 당해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어질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제2토지 취득과 동시에 타인에게 임대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과세면제요건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