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토지만으로 사무실을 신축할 수도 있었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원하는 사무실을 신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받고서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법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건 토지만으로 사무실을 신축할 수도 있었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원하는 사무실을 신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받고서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법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10. 사옥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ㅇㅇㅇㅇㅇㅇ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4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46.25㎡(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추징 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446,000,000원(토지 429,473,900원,건축물 16,526,100원)에 구지방세법 (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1항, 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7,701,920원, 농어촌특별세 7,122,670원, 등록세 16,056,000원, 교육세 2,943,600원, 합계 103,824,19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건 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이 ㅇㅇ번지 구거 26㎡ 및 ㅇㅇ번지 도로 32㎡(이하 “국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국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다는 전소유자와 처분청 직원의 말을 믿고 1996.9.10.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유지를 불하받기 위한 준비를 함과 동시에 건축 설계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건축과에서 국유지와 연접한 958-1번지 토지(이하 “연접토지”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1992.5.1.)를 할 당시 착오로 국유지 2필지를 모두 도로로 보아 건축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국유지를 불하받아 건축을 하려면 연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청구인은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나, 연접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지 아니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이건 토지만으로 건축공사를 하려고 1997.9.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 면적이 143.38㎡밖에 되지 않아 업무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사실상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국유지를 불하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 이는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과세 면제된 취득세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용협동조합이 사옥신축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9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6.9.10. 사옥신축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인 1997.9.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1998.10.22. 현재까지 이건 토지상에 기존 건축물이 그대로 존치된 상태로 사실상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국유지를 불하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연접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동의를 구하였으나, 연접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았고, 그 후 이건 토지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업무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건축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만으로 사무실을 신축할 수도 있었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원하는 사무실을 신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받고서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법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국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국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건축계획을 세우고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국유지 취득 문제로 건축 착공을 못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이상,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