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전에 건축자금이 적절히 조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정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즉시 달리 조금조달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확인과 적절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음
[요지]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전에 건축자금이 적절히 조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정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즉시 달리 조금조달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확인과 적절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의료법인인 청구인이 1997.4.12. 병원신축을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900.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236,951,325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651,220원, 농어촌특별세 3,909,680원, 등록세 4,265,110원, 교육세 781,930원, 합계 51,607,94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증여받을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병원신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재정융자 자금과 리스 및 자체 자금 조달계획을 세우고 병원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재정융자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처분청이 통보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후 재정융자를 받지 못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병원신축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그후 다른 건축자금 조달을 추진하였으나 갑작스런 IMF사태로 인한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이건 토지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병원신축을 못하다가 1998.6월경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같은해 10.12. 병원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다. 처분청이 당초 재정융자 대상에서 청구인이 제외된 사실을 미리 통보하였다면 IMF사태 발생전이므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대출이 가능하였는데 이를 처분청이 미리 통보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경과하여 병원신축 공사에 착공하게 된 것으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병원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0조제1항 본문 및 제17호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면제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2.26. 92누8750) 청구인의 경우 1996.10.10. ㅇㅇ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병원신축을 위해 1996.6.2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병원 병상확충 및 기능개선을 위한 재정융자 신청(융자신청액 20억원)을 하였다. 그러나 1996.8.5. 보건복지부장관이 ㅇㅇ도지사에게 통보한 재정자금 융자병원 선정통보(보건복지부 지의 65550-840)에서 청구인은 제외되었고, 1996.12.13. 보건복지부의 추가 융자대상 통보(지의 65550-1286)에서도 청구인은 제외되었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7.4.7. ㅇㅇ종합건설(주)와 병원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이 재정융자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한 상태에서 1997.4.12.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해 4.29. 건축허가(지하3층, 지상6층, 연면적 4,941.11㎡)를 받았다. 그러나 재정융자를 받지 못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다가 1998.9.11. 다시 건축허가(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988㎡)를 받고, 같은해 10.12.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같은해 10.24. ㅇㅇ종합건설(주)와 다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같은해 12.1. 처분청으로부터 변경허가(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3,935.64㎡)를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재정융자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다른 자금조달 방법을 강구하기 못해 유예기간내에 병원건축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융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신청한 자에 대하여 모두 재정융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96년도 재정융자 신청에 대하여 최소한 1996년도말에는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제때에 확인하지 않았고, 그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단순히 자금조달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후 당초 병원건축규모를 축소하고서 유예기간을 6개월 경과하여 착공한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주된 사유는 이건 토지 취득전에 건축자금이 적절히 조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정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즉시 달리 조금조달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확인과 적절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데 기인한다 할 것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