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258 선고일 1999-04-28

[요지] 청구인이 이건 공장을 1996.12월까지 알미늄 샷시(창호)를 제작하는 장소로 사용해 온 사실이 보험료 신청내역과 전기사용량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9.1.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2,894,530원, 농어촌특별세 10,348,650원, 합계 123,243,1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4. 6.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2,27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공장 건축물 803㎡(이하 “이건 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1.17. 매각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23,682,986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2,894,530원, 농어촌특별세 10,348,650원, 합계 123,243,180원(가산세 포함)을 1999.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4.6.15.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공장을 경락 취득한 후 공장건축물의 일부(263㎡)는 임대하고 나머지 540㎡는 공장으로 2년이상 사용해오다가 1996.12.1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소재 ㅇㅇ지방산업단지(이하 “새로운 공장”이라 한다)로 이전한 후 1년간 비워두었다가 1998.1.17.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전력사용량, 사업자등록증 등 이전(1996.3.29)사실, 법인세할 주민세납부 근거(1996년 법인세할 주민세를 ㅇㅇ군에 납부) 및 전화 철거(1996.2.1) 사실 등을 근거로 1994.6.15.부터 1996.1.31.까지 1년 6개월 동안만 공장으로 사용하고 ㅇㅇ지방산업단지내로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공장을 취득(1994.6.15.)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오다가 매출액 신장으로 공장이 협소함에 따라 ㅇㅇ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하기로 1995.5.23.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축한 후 본사를 ㅇㅇ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건 공장 인근 지역의 계속적인 공사로인하여 알미늄 샷시(창호)제작 부문을 이전할 경우 영업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하여 유리제작부분만 이전하고 알미늄 샷시(창호) 제작부문은 이건 공장 소재지에 그대로 둔 채 1996.12.10.까지 계속하여 영업을 해오다가 1996.12.11.ㅇㅇ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4.6.15. 이건 공장을 경락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해오다가 1995.5.23. ㅇㅇ지방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1996.1월 공장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6.1.31.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공장을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된 후에 이건 공장내에 기계장비를 개별화물 및 동우종합중기에서 1996.12.11.ㅇㅇ지방산업단지내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법인장부 및 지출결의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출근부, 거래명세표, 법인장부)등에 의하면 장순만외 3인이 이건 공장에 1996.12월까지 근무를 하면서 이건 공장에서 알미늄 샷시(창호) 공사를 한 사실과 직원들의 점심식사 등을 이건 공장 인근 식당에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1996.7.6. 이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ㅇㅇ화재 보험(주)에 제출한 보험료 신청내역과 전기사용량을 보더라도 이건 공장에 유리 및 알미늄 샷시가 적재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1996.1월부터 12월까지의 전기 사용량이 종전의 사용량(10,000㎾)보다 미달(2000㎾~3000㎾)되지만, 이건 공장의 전기요금이 705,200원에서부터 1,655,400원으로서 기본요금(380,000원 정도)보다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이건 공장의 일부분을 임대하고 있던 ㅇㅇ화학공업(주)의 경우 합성수지 제품을 도매하는 업체로서 당해 법인의 전기사용료가 월10,000~20,000원 정도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공장을 1996.12월까지 알미늄 샷시(창호)를 제작하는 장소로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이전 사실 및 ㅇㅇ도 ㅇㅇ군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 등만을 근거로 하여 이건 공장을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