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상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상의 주차장은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면적을 제외한 면적만으로는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노외주차장용 부속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요지]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상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상의 주차장은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면적을 제외한 면적만으로는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노외주차장용 부속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71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357.98㎡(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531.87㎡(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1997.6.23.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였으므로, 구ㅇㅇ시세감면조례(1997.12.31. 조례 제3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8.2.7. 이건 토지상에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94.08㎡,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건 쟁점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면제 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702,596,46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862,310원, 등록세 25,293,480원, 교육세 4,637,130원, 합계 46,792,92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건 쟁점토지상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중 이건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상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1997.9.1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따라서 당초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이건 쟁점토지에는 계획대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의 일부가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면적이 20대 미만이므로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함으로써 노외주차장 면적의 일부가 신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주차대수 면적이 20대 미만으로 감소하여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용 부ㅇㅇ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주차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7.5.28. 이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을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해 6.20. 이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5개동)중 2개동의 부속토지 174.93㎡를 제외한 나머지인 이건 쟁점토지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주차대수 20대)를 하였고, 1998.2.3. 처분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이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중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던 건축물 2개동을 모두 철거한 후 이건 토지상의 일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대지면적 696.29㎡, 연면적 494.08㎡, 건축면적 265.17㎡), 1998.2.7.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장 설치신고는 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나머지 면적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대지면적을 696.29㎡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사실상 이건 쟁점토지중 515.06㎡는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이건 쟁점토지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16.81㎡)만으로는 독립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건축허가서상의 대지면적 전부를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관계 법령상 331.46㎡(건축면적 265.17㎡ ÷ 용적율 80%)의 대지면적이 필요하고, 이건 토지중 이러한 최소한의 대지면적을 제외한 면적(381.64㎡)만으로는 청구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20대이상의 자주지평식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상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쟁점토지상의 주차장은 상당부분이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러한 건축물 부속토지부분을 제외한 면적만으로는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용 부속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