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공동주택은 (주)ㅇㅇ건설이 부도처리되기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미 원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 명의로 이건 공동주택을 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감면조례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
[요지] 이건 공동주택은 (주)ㅇㅇ건설이 부도처리되기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미 원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 명의로 이건 공동주택을 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감면조례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시공을 보증한 (주)ㅇㅇ건설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상에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207세대 17,769.69㎡(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1998.1.26.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8.4.20. 부도처리 되어 청구인은1998.12.31.(주)ㅇㅇ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이건 공동주택의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취득세 등 과세면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공동주택의 원시취득자가 아니므로,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9.1.25. 과세면제신청서를 반려하여 청구인이 1999.1.28.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7,728,36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54,567,280원, 등록세 61,826,910원, 교육세 12,365,380원, 합계 228,759,570원을 신고 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주택건설 및 관리규정 제25조의 규정에서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공을 보증한 자가 공사를 시행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변경없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시공을 보증한 자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인 (주)ㅇㅇ건설이 1998.1.26.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부도(1998.4.20)처리되었고 대표이사(ㅇㅇㅇ)가 행불되어, 입주 예정자들의 재산권 행사 등 공익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시공을 보증한 청구인이 (주)ㅇㅇ건설을 사업주체로 하여 이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1998.12.31.)받아 1999.1.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이건 공동주택의 원시취득자 및 납세의무자는 (주)ㅇㅇ건설로서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건 공동주택이 ㅇㅇ도도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라면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및 등록세는 당연히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건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되어, 시공을 보증한 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제105조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주)ㅇㅇ건설이 분양을 목적으로 이건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1998.1.26.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1998.4.20. 부도처리 되었다. 따라서 시공을 보증한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의거 1998.12.31. 이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시행자를 (주)ㅇㅇ건설로 한사실이 제출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 교부서(ㅇㅇ시 건축 58511-8110)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이전에 이건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 207세대중 29세대를 제외한 178세대가 이미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세대별 입주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공동주택은 (주)ㅇㅇ건설이 부도처리되기 이전인 1998.1.26.임시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미 원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1999.1.28. 청구인 명의로 이건 공동주택을 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감면조례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9.22. 98다26194)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ㅇㅇ건설이 현재까지 법인으로서 존속되어 있는 사실과 이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청구인이 채권액(52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1996.12.10)한 후, 1998.5.15.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을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고, 1998.1.25. (주)ㅇㅇ건설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원시 취득한 이건 공동주택을 건축주 명의 변경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1999.1.28)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공동주택을 (주)ㅇㅇ건설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