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253 선고일 1999-04-28

[요지] 이건 토지상에 건축한 창고는 기존 공장을 증축한 것일 뿐 달리 공장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 과세면제 대상에 기존공장의 증축분까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취득은 기존공장의 부속토지를 확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7.3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국가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내의 공장용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석유화학계 기초유기화합물 제조공장 (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던 중 1996.2.29. 기존 공장과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지인 산업단지내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27,851.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창고를 건축하고 기존 공장과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여 기존공장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제품의 보관 창고로 사용하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기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2,542,264,610원)에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014,340원, 농어촌특별세 5,592,970원, 등록세 91,521,510원, 교육세 16,778,930원, 합계 174,907,750원을 1998.12.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석유화학계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체로서 석유화학제품인 PP, PE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고자 1996.2.29. 기존공장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20m 위치한 이건 토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분양 받아 취득한 후, 기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PP, PE)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여 포장 및 출하·저장하는 자동화 창고를 신축(1998.11.26)하였다. 첫째, 1997.8.30. 개정된 지방세법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당연히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둘째,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서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과세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건 토지는 1995.7.5.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시 기존공장부지와 일괄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공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동일산업단지내 신설공장용지에 해당되어 과세면제 대상인데도, 과세면제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최초 취득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5년이 경과하여 인접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6호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최초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87.7.30.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기존공장을 운영하면서 기존공장부지를 취득한 후 5년이 훨씬 경과된 1996.2.29.이건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건 토지는 기존 공장과 너비 약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되어 있는 토지로서 외관상으로는 기존 공장부지와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공장부지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1993.5.3. 서남지역 공업단지관리공단과 체결한 입주계약서 및 공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서에서 기존 공장부지와 통합 관리하기로 한 사실이 입증되고, 이건 토지상에 신축(1998.11.26.)한 건축물은 기존 공장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시켜 기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포장 및 출하, 저장하는 자동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현장사진 및 청구인의 주장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실제로는 기존공장의 부속토지를 확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9.10, 93누 10835)이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상에 건축한 창고는 기존 공장을 증축한 것일 뿐 달리 공장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6.2.29.)할당시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 과세면제 대상에 기존공장의 증축분까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를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최초로 취득(1987.7.30.)한 후 5년이 훨씬 경과하여 취득(1996.2.29.)한 이상, 첫째 1997.8.30.개정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둘째 산업단지내 신설공장용지로 보아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