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252 선고일 1999-04-28

[요지] 청구인은 수용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을 받고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을 하여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ㅇㅇ길~ㅇㅇ길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46㎡ 및 지상건축물 12.5㎡(이하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라 한다)가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수용된 후 1995.5.16. 보상금(40,979,500원)을 받고, 그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1997.11.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호 건축물 59.4㎡ 및 그 부속토지 36.9㎡(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대체 취득(분양계약 체결)한 후 1998.10.14.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취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함에 따라, 청구인은 취득가액(82,47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824,700원을 1998.10.14.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 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된 후 1995.5.16.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고 그 날로부터 2년6개월이 경과한 1997.11.17. ㅇㅇ시 ㅇㅇ공사(이하 “ㅇㅇ공사”라 한다)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공동주택을 대체 취득하였다. 이건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인 ㅇㅇ공사가 당초 1995.10.12.까지 아파트를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2차에 걸쳐 연기 (1차:1997.6.30, 2차:1998.6.30.)함에 따라 1997.11.17.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업 인정을 받은 ㅇㅇ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대체 취득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분양계약 체결일(1997.11.17)을 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에서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수용된 후 그 보상금(40,979,500원)을 1995.5.16. 마지막으로 받은 사실과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1997.11.17. ㅇㅇ공사와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매매대금 82,470,000원)을 체결한 후 1998.10.14.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50%를 감면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인 ㅇㅇ공사가 이건 공동주택을 1995.10.12.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2차에 걸쳐 연기(1차:1997.6.30, 2차:1998.6.30.)함에 따라 1997.11.17.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사업인정을 받은 ㅇㅇ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1년이내에 대체 취득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분양계약일(1997.11.17.)을 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서의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보상을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현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부를 현물로 보상받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부동산 등의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로서는 자력으로 대체 취득을 할 수 없으므로,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해 주도록 한 것이다.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수용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을 받고, ㅇㅇ시 “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및운영요령”에 의거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을 하여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ㅇㅇ공사에서 분양한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