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신용협동조합이 취득한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9-0249 선고일 1999-04-28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고유업무인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이상 이러한 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8.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3,332,840원, 농어촌특별세 6,722,170원, 합계 80,055,01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8,246,890원, 농어촌특별세 2,589,290원, 합계 30,836,1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8.4.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복합시설용 건축물(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8,889.69㎡,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중 직접 사용하는 면적(4,495.5㎡)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과세면제한 건축물중 2,729.7㎡(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임대 또는 고유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이건 건축물중 2층부분(1111.2㎡)은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055,535,2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332,840원, 농어촌특별세 6,722,170원, 합계 80,055,01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 단서에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이건 쟁점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이건 쟁점건축물중 1층 매장은 청구인이 매장을 제공하고 조합원인 (주)ㅇㅇ이 자기가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는 공동구매·판매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며, 6층은 청구인이 조합원의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7,8층의 스포츠시설은 조합원 등을 위한 체육시설로 문화후생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건 쟁점건축물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신용협동조합이 취득한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 본문 및 제9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4.17.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중 4,495.5㎡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다. 그러나 그중 1층 일부(263.3㎡)와 6층 일부(488.7㎡)는 ㅇㅇ맥주(주)가 임차하여 1998.4.15. 사업자등록을 하고 ㅇㅇ매장 및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 일부(294.4㎡)는 ㅇㅇ개발(주)이 임차하여 1998.5.9. 사업자등록을 하고 ㅇㅇ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건 쟁점건축물중 7,8층은 각각 헬스시설과 스쿼시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1998.12.16. 현재 총회원수가 568명이고, 그중 조합원인 회원이 29명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먼저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첫째 주장에 살펴보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과세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부터 이를 취득목적대로 유예기간이내에 사용하는 것은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 당시부터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예기간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쟁점건축물이 취득 당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처음부터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년의 유예기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이건 쟁점건축물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에서 신용사업·복지사업·공제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복지사업의 범위에는 사회복지사업·문화후생사업·지역사회개발사업이 포함되고, 문화후생사업의 하나로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청구인이 직접 이러한 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쟁점건축물중 1층 및 6층과 같이 이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게음식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이건 쟁점건축물중 청구인이 헬스클럽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상 7,8층부분의 생활체육시설은 본래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서 이러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고 있다면,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는 제1항과 달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이상, 이러한 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중 7,8층부분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