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244 선고일 1999-04-28

[요지]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타운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8.1. ㅇㅇㅇ으로 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1998.9.1. 취득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2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단독주택과 교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1998.9.22.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1998.9.1. 처분청에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법무사 ㅇㅇㅇ(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검인 신청인 명의)이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 377)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8.8.1.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76,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7,600,000원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68,400,000원을 1998.8.10.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1998.9.1.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상에 취득일을 1998.8.10.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잔금지급일(1998.8.10.)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1998.9.22.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1998.8.10.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더욱이청구인이 제출한 합의각서 및 계약무효확인서는 계약 당사자(청구인과 ㅇㅇㅇ)간에 작성된 것이 아니며,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1998.8.10.)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 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