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취득신고 후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취득신고 후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1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1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만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원, 합계 52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 소유자인 ㅇㅇㅇ는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자로서 청구인에게 20,000,000원을 급하게 차용하면서 이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매도인의 사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신이건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여 1998.4.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 최고액: 60,000,000원)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8.4.10. 이건 토지를 ㅇㅇㅇ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8.4.14.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상에 취득일을 1998.4.14.로 기재하였으므로, 1998.4.14. 이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취득신고 후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