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비지 지급대장 및 기성금 체비지 지급대장상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보더라도 이건 토지의 소유자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조합에서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사비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체비지 지급대장 및 기성금 체비지 지급대장상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보더라도 이건 토지의 소유자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조합에서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사비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1998.9.1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742,340원, 농어촌특별세 1,167,980원, 합계 13,910,3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30.부터 1998.3.12.까지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9블럭 4롯트외 5필지 토지 3,134.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비 대금으로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530,932,66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742,340원, 농어촌특별세 1,167,980원, 합계 13,910,32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조합과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해당 기성고 지급신청시 기성고에서 체비지 단가를 적용하여 환산, 산출된 체비지 면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체비지 지급대장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합에서 직접 매수인(ㅇㅇㅇ외 5인)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청구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로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한 경우 그 매수인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물권과 유사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되고, 또한 대법원 판례(1996.4.18, 93누 1022)에서 체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동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이상, 환지처분 공고 전까지는 체비지는 그 어느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제1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7조제4항에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조합과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해당 기성고 지급 신청시 기성고에서 체비지 단가를 적용하여 환산, 산출된 체비지 면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발행한 체비지 지급대장 및 기성금 체비지 지급대장상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보더라도 체비지로 지정된 이건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에서 ㅇㅇㅇ외 5인 명의로 변경되었을 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조합에서 공사비 대가로 이건 토지를 대물변제하지 않고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사비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심사결정 1999.2.27. 제99-101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