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은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아파트를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장부상의 총공사비를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징수결정한 것과 미납자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건은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아파트를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장부상의 총공사비를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징수결정한 것과 미납자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1998.8.1.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아파트 987세대(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중 162세대(이하 “청구인들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인중 144명은 이건 아파트의 총공사대금(92,925,447,970원)을 연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99,388,910원, 농어촌특별세 11,299,500원, 합계 310,688,410원을 1998.9.28.~9.30. 사이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중 18명은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43,315,420원, 농어촌특별세 1,381,050원, 합계 44,696,47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아파트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청구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조합에 출자한 후 그 출자비율에 따라 각자 이건 아파트중 1세대씩 분양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1세대씩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이건 아파트중 1세대씩을 교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시공자인 (주)ㅇㅇ가 투입한 공사비가 조합원인 청구인들의 아파트 취득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청구인이 지급한 취득비용이 입증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아파트 취득비용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시공자의 공사비를 건축 연면적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일부는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격을 산정하면서, 시공자의 총공사비를 건축연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거나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부보속토지 포함)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같은법 제1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4.4.29. (주)ㅇㅇ와 ㅇㅇ아파트재건축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9.6.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조합원수 414명)를 받았으며, 1995.8.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1998.8.1.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서, 조합규약에 따라 청구인들이 이건 아파트중 조합원용 아파트를 각자 1세대씩 분양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의 시공자가 투입한 공사비는 청구인들의 취득비용과 관련이 없고, 달리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건 아파트중 조합원용 아파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토지 및 일부 현금을 부담하고 시공자인 (주)ㅇㅇ가 건축자금의 나머지를 부담하여 신축한 후, 이를 조합원과 시공자가 각자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으로 나누어 원시취득한 것으로, 이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시공자인 (주)ㅇㅇ가 투입한 총공사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아파트중 조합원분과 시공자인 (주)ㅇㅇ가 취득한 일반 분양분 아파트는 모두 동일하게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아파트를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장부상의 총공사비를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징수결정한 것과 미납자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신축한 재건축 아파트중 일반 분양자들이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승계취득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원시취득하는 경우는 서로 취득 유형이 상이하므로 이를 같이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