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폐업된 법인이 납부할 취득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238 선고일 1999-04-28

[요지]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신고납부기간(30일)이 경과되는 다음날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인을 당해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하였다가 그 처분이 심사결정에서 취소결정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8.11.10.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취득세 502,461,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주)ㅇㅇ(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가 1991.5.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88.1㎡(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1991.7.11. 같은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71.3㎡(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제1토지 및 제2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5년 이내인 1992.2.27.과 11.24. 각각 경락에 의해 매각되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364,112,43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2,461,000원(가산세 포함)을 1994.3.12. 당해법인에 부과 고지하였다. 그러나 당해 법인이 1991.12.31. 폐업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2.5. 처분청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날 위 취득세 502,461,000원 및 가산금 320,570,010원, 합계 823,031,010원을 납부고지 하였다가 그 납부고지서상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1998.5.20. 위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고 같은날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납부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1998.7.21.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심사청구 결정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분청이 최초(1994.3.12.) 당해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지 않아 무효로써 1998.5.20.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이건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아 1998.9.30. 취소결정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취소결정에 따라 1998.11.10.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날 또 다시 취득세 502,461,000원(가산세 포함)을 재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해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1991.12.31. 폐업되었고, 당해법인에게 과세된 이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지 않아 무효로서, 처분청이 1998.2.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같은날 납부고지하였다가 1998.5.20. 재납부고지(기재사항 변경)한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결정(제98-462호, 1998.9.30)이 있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1992.2.27, 11.24)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은 1997.3.27.과 12.24.까지로서 1998.11.10.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의 납부고지 처분(최초 1998.2.5. 납부고지 처분이 있었음)은 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폐업된 법인이 납부할 취득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당해 법인이 1991.5.15.과 7.11.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5년 이내에 매각(1992.2.27.과 11.24.)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사실과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실, 당해 법인이 1991.12.31. 폐업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주식이동 상황명세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1994.3.12. 당해 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당초 취득세의 부과 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되지 않아 무효의 처분으로서, 그 무효의 처분을 근거로1998.2.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1998.5.20. 재납부고지) 또한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제출된 심사결정서(행정자치부 제98-462호, 1998.9.30)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 날(1992.2.27.과 11.24)로부터 신고납부기간(30일)이 경과되는 다음날인 1992.3.27.과 12.24. 이후 각각 5년이 경과한 시점(1998.2.5.)에 청구인을 당해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건 취득세의 납부고지를 하였다가 그 납부고지 처분이 심사결정에서 취소결정이 있었음에도 1998.11.10. 또 다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무효의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