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9-0237 선고일 1999-04-28

[요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도지사로부터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후 이에 다시 불복하고자 한다면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2,48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와 공유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중 청구인 지분(1/2) 토지의 과세표준액(164,487,666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073,420원, 교육세 214,680원, 합계 1,288,100원을 1998.10.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번지 토지 120㎡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ㅇㅇㅇ의 소유인데도 처분청이 1993년도~1998년도까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위 ㅇㅇㅇ의 소유토지 중 60㎡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에게 과다 부과된 1993년도~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경정하여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제2항, 같은법 제77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기간(6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8.10.12. 수령한 후1998.10.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민원회신 통지(1998.10.19. 세무 13430-17348호)만을 받고, 이의신청 결정기간(60일) 내에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자, 이에 불복하여 1999.1.18. ㅇㅇ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99.3.9. ㅇㅇ도지사로부터 심사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에 다시 불복하고자 한다면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1999.3.1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