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9-0236 선고일 1999-04-28

[요지] 취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훨씬 경과하여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닌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7. ㅇㅇ 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표준액(청산금 101,486,421원)에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35,660원, 농어촌특별세 223,260원, 합계 2,658,920원(가산세 포함)을 1998.5.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였고, 아직 미사용·미소유·미준공검사·미분양처분·미등기권리 상태이므로 취득세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를 1998.5.21.경에 송달받았으므로(등기접수번호 제16445호)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일이 훨씬 경과한 1999.1.25.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