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날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72일이 되는 날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날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72일이 되는 날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5.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157㎡ 및 그 지상건축물 65.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1998.3.3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3,909,252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29,840원, 농어촌특별세 341,900원, 합계 4,071,74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6.7.5. 경락 취득한 후 기숙사로 사용해 오다가 1998.3.31.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계약서에 검인까지 받았으나, 매매대금 차이로 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되,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8.8.13. 수령(ㅇㅇ 우체국 발행 우편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536호에서 입증됨)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1998.10.12.)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72일이 되는 1998.10.24.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