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반기별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자는 당해 기분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요지]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반기별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자는 당해 기분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제2기분(7월~12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12.1) 현재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ㅇㅇ,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의 199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19,840원, 교육세 35,950원, 합계 155,790원을 1998.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1998.11.4. 소유권이전등록하였으므로 199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중 실제 이건 자동차를 사용한 기간이 1개월 26일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199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세기간중에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여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6개월분의 자동차세 등을 전액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 제196조의3, 제196조의6제1항이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반기별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7조7에서는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자는 당해 기분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로서 과세기간의 일정한 시점에 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중 실제로 그 소유자가 당해 자동차를 계속하여 소유하였는지 여부는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8제1항의 규정에서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건 자동차에 대해 1998.11.4.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 1998년도 제2기분 과세기간중 그 소유기간이 1개월 26일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당해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전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