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230 선고일 1999-03-31

[요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가주택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감면조례에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승인후 20년 이상된 농촌지역의 주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가구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전용면적 59.903㎡,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므로 1가구가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에 주택소유사실을 조회한 결과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소재한 주택(이하 “이건 농가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어,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39,199,17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16,370원, 교육세 131,320원, 합계 847,69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농가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에서는 면의 행정구역에 사용검사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를 1가구 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2.18. 전용면적이 59.903㎡인 이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1가구 1주택으로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건설교통부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농가주택 소재지면의 면장으로부터 재산세과세내역을 통보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농가주택과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지 20년이 지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감면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75조의2제1호에 규정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가주택도 현재 청구인의 모가 거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ㅇㅇ도세감면조례에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승인후 20년 이상된 농촌지역의 주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가구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20년 이상된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분양대상 자격을 부여하는 무주택세대주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감면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